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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보수공사

01. 소방점검 보수공사

연간 시행하는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의 시정조치기간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공사하는 것입니다.

02. 행정처분 조치명령
      (시정기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관련 관할소방서는 조치명령을 할수 있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찬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3. 조치명령기한 연장

1차 조치명령 기간중 “경매,양도,양수,시장·상가·복합건축물등 이해관계인 이경 조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완료 ”5일전“까지 관할소방서로 방문하여 고치명령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연장의 사유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기간연장이 않될수 있습니다.

04. 처리방법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점검업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시정사항)을 당사로 팩스 및 메일로 발송되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방문 확인하여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공사금액이 적합하다고 상호 확인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 완료하고 소방관서 대관업무까지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