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소방완비대행

01. 소방완비
      대행업무란?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하는 업주의 소방서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소방설계,소방공사,방염등 소방관서에 제출되는 서류 업무를 대행 합니다.

02.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이랑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관련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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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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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중이용업의
      설치(완공)
      신청서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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