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소방완비공사

01. 소방,안전시설
      완비공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개업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합니다.

02. 소방,안전시설의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나. 경보설비
      다.피난설비
  • 비상구
  •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
  • 그밖의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제9조관련 [관련법보기 바로가기] )
03. 처리방법

소방설계업자로부터 소방공사 설계도면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합니다.